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add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add
제5조 【추진 계획】
add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add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add
제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add
제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add
제10조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add
제11조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add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add
제13조 【부담금의 감면】
add
제1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add
제1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add
제16조 【부담금의 배분】
add
제17조 【이의신청】
add
제18조 【총량규제】
add
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add
제20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add
제2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22조 【구성】
add
제22조의 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22조의 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23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23조의 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add
제23조의 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add
제24조 【위원회 등의 조직 등】
add
제25조 【기초조사 등】
add
제26조 【보고와 감독】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
인쇄
보관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