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