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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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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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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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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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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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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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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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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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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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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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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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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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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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융자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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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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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융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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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독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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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
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수입이익금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3.
제6조
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4호
,
제4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5조
제2항
제5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22>부터 <54>까지 생략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1.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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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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