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 4. 그 밖의 수입금
  •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8.3.20, 2019.12.31, 2023.6.9>
  •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 가. 첨단 농림수산기술 및 현장문제 해결기술의 개발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출연으로 한정한다)
  • 다. 어항(漁港) 건설
  •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塡)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지원
  •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
  •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 바.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ㆍ운영 지원
  •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림어업 외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 마.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 가. 상하수도 정비, 주택 개량, 폐기물 처리, 외딴 곳과 섬 지역 교통 지원 및 그 밖의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 라. 농산어촌의 문화ㆍ복지시설 지원
  •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22>부터 <54>까지 생략
  •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 7.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 8.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9.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