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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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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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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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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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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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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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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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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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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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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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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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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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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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융자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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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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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융자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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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독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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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8.3.20, 2019.12.31, 2023.6.9>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첨단 농림수산기술 및 현장문제 해결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출연으로 한정한다)
다. 어항(漁港) 건설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塡)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바.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ㆍ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림어업 외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마.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상하수도 정비, 주택 개량, 폐기물 처리, 외딴 곳과 섬 지역 교통 지원 및 그 밖의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라. 농산어촌의 문화ㆍ복지시설 지원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4호
,
제4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5조
제2항
제5호
중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22>부터 <54>까지 생략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금
7.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9.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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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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