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공장의 등록)
  • ⑫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항에 따른 공장의 등록절차, 신청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⑤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ㆍ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09.4.22, 2010.3.22, 2010.5.25, 2013.6.4, 2014.5.28, 2019.1.15, 2022.1.11>
  •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신고
  •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 3.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업의 신고
  • 4.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 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의 허가
  • 7.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
  • 8.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물질제조의 허가
  • 9.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 1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
  • 1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 14.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
  • 15.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 17.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 18. 「수산업법」 제53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변경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5.1.28, 2017.1.17, 2020.3.31>
  • 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ㆍ제3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 6.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 ⑧ 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