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첨단투자를 위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 3.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첨단투자지구 내 설비투자
  •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 9. 그 밖에 첨단투자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사업 등 첨단투자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제22조의8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로 한다.

    제45조의11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로 한다.

    <32>부터 <54>까지 생략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투자지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첨단투자지구를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