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