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제자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7호,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4, 2011.4.12, 2011.4.14, 2011.7.21, 2014.1.14, 2014.6.3, 2014.12.30, 2014.12.31, 2016.1.19, 2016.12.2, 2019.4.30>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도로법」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의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접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②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1항의 적용배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