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10.4.15, 2011.4.14, 2011.5.30, 2013.3.23, 2014.12.30, 2016.1.27, 2018.4.17, 2022.1.11>
  •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확정 또는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정 또는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 9.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 10.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 11. 「하수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