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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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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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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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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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발구역의지정및개발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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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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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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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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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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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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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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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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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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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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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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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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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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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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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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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의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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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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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사 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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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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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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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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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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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타인 토지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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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및입주기업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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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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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세제 및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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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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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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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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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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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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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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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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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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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 및 예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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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제4장 기업도시정주(定住)여건의개선<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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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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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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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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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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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제5장 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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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도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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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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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제6장 보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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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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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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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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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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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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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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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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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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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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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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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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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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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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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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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6>
3. 기업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1. 기업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기업도시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1. 민간위원: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6.1.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1.19>
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항을 위반하여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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