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20.6.9>
  •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 6.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2013.3.23>
  • ③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