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5.30,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1.29, 2020.6.9, 2021.7.20, 2022.12.2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1.17, 2013.3.23>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수반되어 건축허가서ㆍ건축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제23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관련 서류에 첨부된 도면으로 갈음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외한다)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