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①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2.1.17, 2013.3.23, 2018.3.20, 2023.6.9>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국가균형발전과"를 "지역균형발전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