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2.1.17, 2013.3.23, 2018.3.20,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