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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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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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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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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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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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수립등<개정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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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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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종합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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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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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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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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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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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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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3장 개발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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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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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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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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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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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의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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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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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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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공검사 등】
제3장 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지정및개발에관한특례<신설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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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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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또는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등<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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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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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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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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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제5장 산업발전및관광진흥을위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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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첨단과학기술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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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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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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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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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양관광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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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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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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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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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준용】
제6장 재정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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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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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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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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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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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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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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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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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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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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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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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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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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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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