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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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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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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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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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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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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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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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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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및기능지구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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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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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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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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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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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거점지구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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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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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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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입주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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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4장 기초연구환경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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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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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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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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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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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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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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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단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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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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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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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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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무상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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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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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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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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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제5장 비즈니스환경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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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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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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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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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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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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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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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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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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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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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투자조합에의 참여】
제6장 국제적인생활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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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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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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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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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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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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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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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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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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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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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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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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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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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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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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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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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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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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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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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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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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