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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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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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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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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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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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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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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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시재생의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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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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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실무위원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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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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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담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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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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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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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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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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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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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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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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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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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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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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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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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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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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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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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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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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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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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도시재생 인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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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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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5장 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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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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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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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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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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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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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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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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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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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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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제7장 특별재생지역<신설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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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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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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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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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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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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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제8장 혁신지구의지정등<신설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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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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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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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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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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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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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시행계획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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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시행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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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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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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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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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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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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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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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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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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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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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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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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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add
제56조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제9장 보칙<신설2019.8.27>
add
제57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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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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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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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권한의 위임】
제10장 벌칙<신설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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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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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
제1항
제7호 각 목
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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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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