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30호, 2023.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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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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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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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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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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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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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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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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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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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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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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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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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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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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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생산성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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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연구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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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시장개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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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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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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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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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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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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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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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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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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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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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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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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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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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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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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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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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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