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30호, 2023.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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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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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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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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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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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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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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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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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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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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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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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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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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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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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생산성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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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연구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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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시장개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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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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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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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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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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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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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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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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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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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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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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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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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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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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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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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3.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을 완료할 것
2.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를 완료할 것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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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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