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⑦ 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대행사업자에게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대행사업자의 선정, 대행개발사업의 범위, 대행할 수 있는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
⑧ 시행자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⑨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