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2>
4. 그 밖에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투자선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받는 때에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
⑧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