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 ① 승인기업은 「고용정책 기본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 ②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승인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지원기관 등이 운영하는 재취업교육과 새로 진출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 2.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지원
  • 3.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전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직 지원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