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적용범위)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 2.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