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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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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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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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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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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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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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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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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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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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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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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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수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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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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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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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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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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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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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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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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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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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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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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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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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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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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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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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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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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