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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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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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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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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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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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추진체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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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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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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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업위기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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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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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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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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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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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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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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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절차의 신속 진행】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대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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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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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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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력양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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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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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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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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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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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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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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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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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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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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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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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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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대상 지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관한 자체 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2.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3. 신청대상 지역의 휴업ㆍ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4.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위기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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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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