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대상 지역
  •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
  •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관한 자체 계획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 2. 신청대상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 3. 신청대상 지역의 휴업ㆍ폐업 업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 4.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위기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