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3.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 5.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 7.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