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한 후 계획기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등록부(이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라 한다)에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계획기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체의 사업장 현황 등 일반정보
2. 사업장별 온실가스관리목표 및 관리범위
3.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4.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ㆍ사용량
5.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6. 그 밖에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④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관리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획기간 전전년도부터 해당 연도(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최초로 지정된 경우에는 계획기간 전년도 직전 3년간을 말한다)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라 한다)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1. 계획기간 전전년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최초로 지정된 경우 계획기간 전년도 직전 3년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전년도의 3월 31일
2. 계획기간 전년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3월 31일
3. 계획기간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3월 31일
⑥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공정도, 생산제품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4.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ㆍ종류
5. 그 밖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⑦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내용과 검증 결과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⑧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기간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계획기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⑨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법 제27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계획기간의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의 작성ㆍ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