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③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제2항 각 호의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ㆍ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