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