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에 관한 사항
  •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