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 2.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