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514호,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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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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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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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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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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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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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방시대종합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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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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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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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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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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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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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지방자치분권과제의추진등 제1절 지역균형발전시책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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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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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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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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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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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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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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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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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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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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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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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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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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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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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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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혁신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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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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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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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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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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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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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제2절 지방자치분권과제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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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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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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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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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치경찰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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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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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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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주민참여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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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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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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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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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등】
제3절 통합지방자치단체의설치및특례등 제1관 통합지방자치단체의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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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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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시ㆍ군ㆍ구의 통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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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통합추진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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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제2관 통합지방자치단체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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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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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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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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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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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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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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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예산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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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지방의회의 부의장 정수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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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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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제3관 대도시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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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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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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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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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대도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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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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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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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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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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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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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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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지방시대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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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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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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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이행상황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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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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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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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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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회계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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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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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소속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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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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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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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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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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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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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일시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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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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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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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포괄보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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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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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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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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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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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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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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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회계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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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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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
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
제2항
제4호
,
제4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5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
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
제1항
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
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
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
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
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
제1항
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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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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