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 ③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④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