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3조(일시차입금)
  •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