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
  •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활조정수당
  • 2. 간호수당
  • 3. 부양가족수당
  • 4.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