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3.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