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보훈특별고용)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4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51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의2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의3제1항, 제54조,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7조제2항 전단, 제67조의2제3항 전단,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46>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4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51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의2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의3제1항, 제54조,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7조제2항 전단, 제67조의2제3항 전단,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46>까지 생략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4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51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의2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의3제1항, 제54조,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7조제2항 전단, 제67조의2제3항 전단,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46>까지 생략
  •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 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