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4항 전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51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의2 전단,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의3제1항, 제54조,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7조제2항 전단, 제67조의2제3항 전단,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46>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