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28호, 2023.03.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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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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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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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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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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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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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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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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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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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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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품위유지 의무】
제2장 보훈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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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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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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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상금 지급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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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생활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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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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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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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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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간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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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양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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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중상이부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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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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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보훈급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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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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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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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제3장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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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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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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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교육기관】
add
제27조 【취학시킬 의무】
add
제28조 【입학절차】
add
제29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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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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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4장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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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취업지원】
add
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add
제34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add
제35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add
제36조 【취업지원의 신청】
add
제37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add
제38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add
제39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add
제40조 【업체등의 신고】
add
제41조 【보훈특별고용】
add
제42조 【취업지원 제한】
add
제43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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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경력기간의 합산】
add
제45조 【차별대우 금지】
add
제46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add
제47조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add
제48조 【직업훈련】
add
제4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5장 의료지원및그밖의지원<개정2019.4.30>
add
제50조 【의료지원】
add
제51조 【진료】
add
제51조의 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add
제51조의 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add
제52조 【보철구의 지급】
add
제53조 【의학적 재활 등】
add
제53조의 2【보훈재가복지서비스】
add
제53조의 3【심리적 재활 등】
add
제54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add
제54조의 2【양로지원】
add
제54조의 3【양육지원】
add
제54조의 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add
제54조의 5【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장 대부
add
제55조 【대부】
add
제56조 【대부 대상자】
add
제57조 【대부의 재원】
add
제58조 【대부의 종류】
add
제59조 【대부의 한도액】
add
제60조 【대부금의 이율】
add
제61조 【대부의 신청 등】
add
제62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add
제63조 【담보 등】
add
제64조 【상계】
add
제65조 【채무의 인수】
add
제66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add
제67조 【대부의 승계】
add
제67조의 2【주택의 우선 공급】
제7장 보칙및벌칙
add
제68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add
제69조 【반환의무의 면제】
add
제70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add
제71조 【보상의 정지 등】
add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add
제73조 【포상금의 지급】
add
제74조 【위임 및 위탁】
add
제75조 【벌칙】
add
제7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9조(대부의 한도액)
①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ㆍ제4호,
제4조
제1항
, 같은 조
제3항 전단
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제6조
제1항
,
제8조
제5항
ㆍ제6항,
제14조
제1항 전단
ㆍ후단,
제15조
제1항
ㆍ제4항,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제4항 전단
,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
제37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본문
,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1항
ㆍ제2항,
제41조
제1항 본문
ㆍ단서,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
제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2항
ㆍ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49조
제1항
,
제51조
제5항 후단
,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의2 전단
,
제53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전단
ㆍ후단,
제5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의3
제1항
,
제54조
,
제59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
제62조
제2항
ㆍ제3항,
제63조
제1항
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 같은 조
제5항
,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ㆍ단서,
같은 조
제8항
,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1항
,
제66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전단
,
제67조
제2항 전단
,
제67조의2
제3항 전단
,
제6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69조
제1항
,
제7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
제71조
제1항
ㆍ제2항,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ㆍ제5항,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76조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46>까지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
제1호
및
제2호
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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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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