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4조(상계)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대부원리금(貸付元利金) 등을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3.3.4>
  •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 2.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