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2013.4.5, 2016.1.6, 2017.10.31, 2018.3.13, 2021.4.20, 2023.1.17,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3.3.4>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