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9356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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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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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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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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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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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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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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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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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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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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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대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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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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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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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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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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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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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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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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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주택임대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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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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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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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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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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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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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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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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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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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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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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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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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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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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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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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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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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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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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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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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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집행력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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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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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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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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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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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
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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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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