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4. 삭제 <2011.4.5>
5. 삭제 <2011.4.5>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6.5.29, 2020.5.26>
1. 공원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④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