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법률 제19361호, 2023.04.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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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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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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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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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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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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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국립공원의 날】
제2장 자연공원의지정및공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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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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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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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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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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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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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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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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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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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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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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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전문위원】
제3장 공원기본계획및공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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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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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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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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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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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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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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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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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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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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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전통사찰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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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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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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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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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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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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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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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제4장 자연공원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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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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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생태축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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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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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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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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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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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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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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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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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출입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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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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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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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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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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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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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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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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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제4장 의2지질공원의인증ㆍ운영<신설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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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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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지질공원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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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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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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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지질공원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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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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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8【금지행위】
제5장 비용의징수등<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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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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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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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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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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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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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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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조】
제6장 삭제<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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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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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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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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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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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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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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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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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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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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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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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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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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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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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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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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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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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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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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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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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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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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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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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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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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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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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제7장 보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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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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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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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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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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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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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자연공원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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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4【자연공원 탐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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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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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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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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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add
제7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add
제79조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add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제8장 벌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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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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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add
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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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양벌규정】
add
제8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6.5.29>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
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
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
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
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
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
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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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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