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 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30, 2022.11.15>
  •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 4.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 ⑥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