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법률 제19367호, 2023.04.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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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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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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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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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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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리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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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건축물관리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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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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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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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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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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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및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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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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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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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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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긴급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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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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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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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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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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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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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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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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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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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치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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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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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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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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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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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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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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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제4장 건축물의해체및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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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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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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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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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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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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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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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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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해체작업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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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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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축물의 멸실신고】
제5장 건축물관리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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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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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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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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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제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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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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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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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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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빈 건축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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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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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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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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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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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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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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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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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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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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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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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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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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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5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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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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