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2. 건축물관리계획
  • 1.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 3.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 4.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 5.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결과
  • 6.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 7.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 8.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 내진능력
  •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31, 2021.11.30>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관한 정보
  • 3.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정보
  •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관한 정보
  •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정보
  • 7.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정보
  • 8.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정보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절차, 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