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법률 제19571호, 2023.07.2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3.4.5>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add
제4조
제2장 초지의조성<개정2013.4.5>
add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add
제5조의 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제3장 삭제<1981.12.31>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지위승계】
add
제12조 【허가의 취소】
add
제12조의 2
add
제13조 【자금지원】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5조의 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add
제16조
add
제1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add
제18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add
제19조 【토지가격의 평가】
add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4장 초지의사후관리<개정2013.4.5>
add
제21조
add
제21조의 2【초지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22조
add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add
제23조의 2【전용허가의 취소 등】
add
제23조의 3【용도변경의 승인】
add
제24조 【초지관리 실태조사】
add
제24조의 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add
제24조의 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제5장 보칙<개정2013.4.5>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원상회복】
add
제27조의 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
add
제29조 【청문】
제6장 벌칙<개정2013.4.5>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1조의 2
add
제3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제5조
제1항
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