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add
제3조 【기금의 관리】
add
제4조 【기금의 회계연도】
add
제5조 【기금의 용도】
add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add
제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add
제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add
제9조 【기금의 회계 기관】
add
제10조 【기금 계정의 설치】
add
제11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add
제1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add
제1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