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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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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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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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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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륜및경정의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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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륜 및 경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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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주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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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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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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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선수의 도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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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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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승자투표권의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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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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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구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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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고문구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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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승자투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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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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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투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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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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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발매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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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손실보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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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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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익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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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주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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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주운영위원】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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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경주장의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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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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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명령ㆍ처분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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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사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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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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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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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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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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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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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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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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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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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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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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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ㆍ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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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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