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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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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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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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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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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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서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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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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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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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서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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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서관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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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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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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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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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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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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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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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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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원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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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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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및국립장애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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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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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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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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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온라인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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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제표준자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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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4장 공공도서관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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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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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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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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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제2절 국ㆍ공립및사립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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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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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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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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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공도서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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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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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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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제3절 공공도서관의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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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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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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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등록의 취소 등】
제5장 대학ㆍ학교도서관및전문ㆍ특수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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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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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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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6장 도서관인력ㆍ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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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도서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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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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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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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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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add
제47조 【금전 등의 기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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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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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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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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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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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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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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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회 보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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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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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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