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법률 제19592호, 2023.08.0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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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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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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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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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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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서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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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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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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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서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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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서관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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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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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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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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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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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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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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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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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원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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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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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및국립장애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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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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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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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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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온라인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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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제표준자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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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4장 공공도서관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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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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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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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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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제2절 국ㆍ공립및사립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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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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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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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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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공도서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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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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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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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제3절 공공도서관의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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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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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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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등록의 취소 등】
제5장 대학ㆍ학교도서관및전문ㆍ특수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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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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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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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전문도서관ㆍ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제6장 도서관인력ㆍ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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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도서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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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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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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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add
제46조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add
제47조 【금전 등의 기부】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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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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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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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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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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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53조 【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add
제54조 【국회 보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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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
「상법」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나.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다. 교도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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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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