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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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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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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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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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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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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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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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독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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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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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수에 대한 지원】
제2장 신문사업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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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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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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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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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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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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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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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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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자금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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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간신문의 주식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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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여론집중도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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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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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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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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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필요적 게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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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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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권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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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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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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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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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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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제3장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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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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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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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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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운영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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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문유통 지원 기구】
제4장 언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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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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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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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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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성과의 평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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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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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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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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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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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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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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